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영천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되는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적법화 이행 대상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축사 배출시설허가 신청서(적법화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행계획서에는 축사의 악취 등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주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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