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농계획 없이 농지 구입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농지를 보유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위장 농사꾼 13명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22일 내린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7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간 지난 2016년도 기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6624농가, 1278㏊의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 소유자 13명이 2만449㎡ 농지를 구입한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내린 농지 처분명령은 농지를 보유한 농가가 실제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년간 농지처분 의무기간을 부여해 통지했지만 실태 조사일까지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 가운데 포항시 외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는 15%(2명·5038㎡)이며, 포항시내에 거주자는 11명으로 85%(1만5411㎡)에 이른다.

처분명령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각해야 하고, 만일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농지법상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 등이 소정 절차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농사를 짓거나 농지전용을 받은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아울러 북구청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과 농지처분 의무 통지 등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5년 동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204명에 대해 처분의무 또는 경작의무 기회를 부여했고, 59명은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3명은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천목원 북구청 산업과장은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려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지 구입단계에서 농지취득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 부동산 투기 등 무분별한 거래로 인한 미경작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지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지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