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23일 상습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81%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출소하는 등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2차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음주 무면허 운전을 중점 단속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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