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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영천 시장 A 후보자를 돕고 축산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영천 시청 5급 공무원 B씨(56세)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3월께 영천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C 씨 (49세)의 부탁을 받고 시정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해 전달하고, 부하 직원(6급)들로 하여금 C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축산업자 D씨(67세)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받은 C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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