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김정재 의원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권을 확대함에 있어 경제력과 인구규모의 차이가 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조례로 주민 복지를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따라 복지수준이 차이가날 수 있다. 이는 형평성 문제로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되 법적문제와 지방자치단체별 격차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