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벌써 20년이 됐지만 한국의 권력보유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현재도 모든 행정과 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행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가 시행됐지만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결국 무의미하다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권을 확대함에 있어 경제력과 인구규모의 차이가 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조례로 주민 복지를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따라 복지수준이 차이가날 수 있다. 이는 형평성 문제로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되 법적문제와 지방자치단체별 격차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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