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경북도청사 전경.
다음 달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입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이달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 규모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전시시설 등이다.

이들 건물에서 화재,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경북지역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만4400여 개소이며, 지난 27일 현재 9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