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무부서 "10억 이상 계약 심의···공개입찰로 선정"

성주군 성주읍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과 관련, 기존운영업체의 계약연장이 돌연 백지화된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에 준공해 하루 6000t의 시설용량을 갖췄으며 2014년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이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성주군과 이산의 계약갱신심의회에서 갱신(연장)계약으로 가결된 사항이 갑자기 백지화됐다.

이산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계약갱신을 성주군에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약갱신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계약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주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의 3 제2항에 의거 계약갱신이 타당하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군 재무부서가 지난 7월 3일 지방계약법 제108조에 의거한 계약심사를 의뢰하면서 연장계약을 불허했다. 이어 7월 24일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선정을 공개입찰로 최종 결정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약갱신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이산의 연장계약을 재무부서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재무부서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용역계약이니 계약심의를 해야 하고,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권한”이라고 전했다.

우한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9일 “계약법이 우선한다. 7월 23일 발령 받아 오니 이미 모두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고, 최근 이산 측에 성주지역 특정업체를 ㈜이산과 공동참여(일정 지분참여)업체로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곳을 이산 본부장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향후 지역 업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