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남자 중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A씨(4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5월 2일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면서도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