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재산세 고지서를 비롯, 각종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군정홍보에 활용, 효과가 기대된다.청도군.
청도군이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청도군의 문화관광 QR코드와 주요 관광지 정보를 삽입하고 계절별로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행사를 널리 알리는 등 ‘청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군은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5만2643건(40억5200만 원)을 부과, 이는 지난해 부과한 37억100만 원 보다 3억5100만 원(9.5%) 늘어난 규모다. 납기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군은 이번에 발송하는 재산세 고지서 여백에다 청도군의 문화관광 QR코드와 주요 관광지 정보를 삽입하고 지역에서 계절별로 열리는 각종 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66%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 별도의 추가 홍보예산 없이 청도군을 알리는 훌륭한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규 청도군청 재무과장은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 뿐 아니라 지방세 전 고지서의 여백을 이용해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군정홍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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