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대구의 동상과 기념비가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일 최종 확정 됐다.

이 조례안은 대구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성되는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관리강화와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 첫째는 야외에 위치한 공공조형물의 상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1회 이상 대구시 차원의 현장점검 실시와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상 등의 조형물 조성의 숭고한 의미를 살려 교육, 관광, 지역 정체성 홍보 등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동상 등의 공공조형물은 야외에 위치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 동상과 기념비의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살린 교육콘텐츠, 관광콘텐츠 개발은 대구 정체성의 위상 정립과 더불어 지역 문화·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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