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PC방·노래방·펍(Pub)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10월22일까지 40일간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3월22일 발표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각종 규제와 노후화로 편의·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 산단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고, 특히 청년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개정안에는 카지노, 유흥주점 등 특별히 제한해야 할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실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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