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상주시가 9월 정기분으로 부과한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무려 10.4%나 인상됐다.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원인으로 총 7만8235건에 66억7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2017년 대비 10.4%가 인상된 것.

장정애 세정과장은 “납기 일(9월 30일)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한 뒤 “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 자동 납부(통장,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9월 상주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난 7월(제1기분)에 이미 1/2을 기 과세했고 이번 9월(제2기분)에 나머지 1/2이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 별로 합산 과세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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