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710건 17억 7800만 원…30일까지 납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은동환 소득담당 주무관은 “9월은 추석이 있는 관계로 납기가 촉박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조기납부한 후 연휴를 가족과 함께 즐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