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서 또 발생 '불안'…'유명무실' 지적도
학부모 측 "CCTV 본 결과, 정신적·육체적 학대 정황 포착돼"
경찰, CCTV 영상 분석 후 처벌…청와대 "보육체계 개선 추진"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구미와 포항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신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집이 정부가 인증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토록 한 후,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과정과 상호작용, 교육환경·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4개 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 123개 평가단위로 구성돼 있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의 A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부모 2명은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학대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여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이거나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먹이는 비위생적인 영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7∼8월 아이들이 구내염이나 눈병에 걸린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A 어린이집은 2015년 신규 인증을 받은 후 올해 2월 재인증을 받았다.

보육과정 및 상호과정 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 모두 ‘A’로 우수 등급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구미의 B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 남아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이불과 베개로 얼굴을 덮어씌우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B 어린이집 역시 2016년 평가인증을 받아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지난해 2월에는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7명을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학부모 측은 “지난주 아이가 ‘선생님이 어깨 등을 때렸다’고 말해 당일 (CC)TV를 본 결과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 나오는 등 아이를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가 힘들어 해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다른 학부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 10일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미와 포항 해당 어린이집들에게서 두 달 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구미시 관계자는 “평가인증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며 시는 이후 평가 결과만 알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사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을 직접 학대한 것이 아니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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