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서 또 발생 '불안'…'유명무실' 지적도
학부모 측 "CCTV 본 결과, 정신적·육체적 학대 정황 포착돼"
경찰, CCTV 영상 분석 후 처벌…청와대 "보육체계 개선 추진"
특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집이 정부가 인증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토록 한 후,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과정과 상호작용, 교육환경·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4개 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 123개 평가단위로 구성돼 있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의 A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부모 2명은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학대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여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이거나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먹이는 비위생적인 영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7∼8월 아이들이 구내염이나 눈병에 걸린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A 어린이집은 2015년 신규 인증을 받은 후 올해 2월 재인증을 받았다.
보육과정 및 상호과정 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 모두 ‘A’로 우수 등급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구미의 B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 남아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이불과 베개로 얼굴을 덮어씌우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B 어린이집 역시 2016년 평가인증을 받아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지난해 2월에는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7명을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학부모 측은 “지난주 아이가 ‘선생님이 어깨 등을 때렸다’고 말해 당일 (CC)TV를 본 결과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 나오는 등 아이를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가 힘들어 해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다른 학부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 10일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미와 포항 해당 어린이집들에게서 두 달 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구미시 관계자는 “평가인증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며 시는 이후 평가 결과만 알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사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을 직접 학대한 것이 아니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