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통행료 면제 안내 포스터
올해 추석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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