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불량·결로·소음·균열 순

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에 따른 분쟁 신고 건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7건에 이어 올해 1∼7월에는 작년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21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고,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2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결로(13.8%), 소음(9.7%), 균열(9.3%), 들뜸 및 탈락(8.4%), 오염 및 변색(7.4%) 순이었다.

입주자 간 많은 다툼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하자는 0.3%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하자 분쟁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으로 주거불편 감수와 입주민과 건설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동시에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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