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불량·결로·소음·균열 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7건에 이어 올해 1∼7월에는 작년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21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고,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2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결로(13.8%), 소음(9.7%), 균열(9.3%), 들뜸 및 탈락(8.4%), 오염 및 변색(7.4%) 순이었다.
입주자 간 많은 다툼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하자는 0.3%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하자 분쟁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으로 주거불편 감수와 입주민과 건설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동시에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