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서 허가 없이 약재를 판매하던 한 한약재 판매업소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서 허가 없이 약재를 판매하던 한 한약재 판매업소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도 없는 불분명한 한약재를 팔아오던 모습을 봤다”며 “최근에는 주방 세제를 물에 풀어 약재를 세척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으로 약재를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옆 가게 상인들에게 ‘한약을 제조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니 가게 좀 봐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보유한 CCTV 녹화본에는 실제로 가게주인이 세제를 푼 물이 담긴 고무대야에 약재를 담그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지나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까지 한다”며 “아무런 자격과 허가 없는 사람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맥을 짚는 모습을 보고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포항북구보건소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및 확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업소 주인은 사업자등록만 마쳤을 뿐 약재 판매 및 제조 허가는 받지 않았고 원산지 표기도 안된 비규격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관련 증거 자료와 민원인 진술서를 토대로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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