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12분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 거실에 이불을 쌓은 뒤 라이터와 신문지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고, A 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진로 문제로 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말대꾸하고 덤빈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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