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청소년이 4년간 7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415명,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걸린 청소년은 336명이었다.

실제 다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했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같은 기간 36명이었다.

청소년 성매매 통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내놓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59.2%가 채팅앱으로 처음 성매매를 접했다고 답했다. 또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수단으로 67.0%가 채팅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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