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977_321778_1622_2.jpg
20년 전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1학년)양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무죄를 받은 스리랑카인 K씨(52)가 자신의 본국 법정에 서게 됐다. 공소시효 4일을 앞두고서다. 스리랑카 사법당국으로서도 2006년 형법 개정 후 최초로 국외 발생 범행을 기소한 사례가 됐다.

16일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스리랑카 내 20년의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12일 K씨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K씨는 자국으로 추방됐다. 범죄인의 처벌 방안을 찾던 법무부는 대구지검과 협의해 지난해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K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청하는 사법공조를 요청했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공조거절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대구지검 수사를 이끌었던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법공조를 추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기소 결정단계에서 한국 측은 주범에 대한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으나,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 죄는 법정형 징역 5년 이하로 추행, 성희롱 등에 적용된다.

정양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구마고속도로에서 24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2013년 9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의 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011년 K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된 이후 유전자(DNA)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K씨 공범에게서 범행을 들었다는 증인을 법정에 세웠으나, 2심 법원은 “스리랑카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들었다는 새 증인의 진술이 원진술자가 법정에 설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특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강도혐의에 대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