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유치원 교사 A씨(25)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B군(4)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 등 7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23일 오전 10시 25분께는 B군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최고 온도가 33.8℃에 이르는 상황인 데도 복도에 내보낸 뒤 정오께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범죄사실 행위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도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