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의 경력을 신고하거나 이를 담은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의원 A씨(35·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적은 신청서를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후보자 명부에 허위 사실이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도 허위 직업을 기재한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도 허위 사실이 게재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3월 28일께 모 업체 대표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명함 3000장을 인쇄한 뒤 50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경력의 게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지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게재한 지 4일 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바로 잡은 점, 배포한 명함이 50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게재한 경력 사항이 투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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