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육군의 최장 2배' 추진

국방부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는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합숙 또는 출·퇴근 등의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자 최단시간 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꾸준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 법무부·병무청과 ‘실무추진단’(단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꾸려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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