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민단체 등 수사 촉구

이정섭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지회 민주노총 구미지부장(오른쪽 두번째)이 기자회견을 한 후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구미 대리운전 업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프로그램 사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 중 한 대리 업체 대표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지회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구미 참여연대, 구미 YMCA 등 구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구미경찰서 앞에서 업체 갑질, 폭력, 대량해고 규탄 및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구미 대리운전업체의 횡포가 극에 달해 구미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와 출근비라는 부당한 비용 부담, 업체의 강압에 시달려 왔다”며“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외면했고 급기야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던 구미지회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 횡포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구미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새벽 4시 30분께 40대 대리기사 A씨가 구미시 옥계동에서 손님 B 씨를 태워 사곡동으로 왔다.

B 씨는 1만5000원인 대리운전 요금에 2만 원을 건넸고, A 씨는 늦은 시간 거스름돈이 4000원 밖에 없자 계좌로 1000원을 넣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잠시 조용하던 B 씨는 갑자기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A 씨는 그제야 B씨가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목적지 도착 후 A 씨를 태우기 위해 뒤에서 차로 따라오던 C 씨 또한 B 씨를 알아보고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폭행을 당한 A 씨도 함께 손을 휘둘렀다.

다음 날 A 씨는 구미에 있는 3개 대리운전 기사 프로그램 중 B씨가 대표로 있는 프로그램 포함 2개가 사용 해지된 것을 확인했고, 이후 나머지 1개도 해지처리 돼 더 는 일을 못 하게 됐다.

A 씨는 “처음에 몇 대 맞다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렀는데 폭행 고소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해 부담이다”며“B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보상을 받고 하루빨리 예전처럼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구미지회는 이날 대리운전 업체의 출근비 및 프로그램 사용료의 부당함과 이에 항의하던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식도 알렸다.

이정섭 구미지회장은 “구미지역 대리 업체들은 다른 지역 지회에는 없는 출근비 8000원씩을 매일 대리운전 기사에게 부담하게 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로 500원을 매일 따로 떼 간다”며“최근에는 이를 문제 삼은 조합 임원 10명과 집회에 참여 한 기사 1명의 프로그램을 모두 계약 해지해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일의 특성상 고객과의 언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리기사들은 시간이 금으로 먼저 시비를 걸지는 않는다”며“업체 사장 폭행의 경우 사람은 누구나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어 더는 문제를 안 삼으려고 했는데 다음 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사과가 아닌 프로그램을 해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니냐”고 말했다.

B 씨는 직원과의 몇 차례 통화시도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