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행정감사

왼쪽 위부터 경북도의회기획경제위원회 김대일 의원, 남진복 의원, 이칠구 의원, 박권현 의원, 도기욱 의원, 황병직 의원
경북개발공사의 주먹구구식 방만 경영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일(안동) 의원은 지난 12일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1단계사업이 종료되고 유교문화사업이 2020년에 종료되는데도 최근 정원을 108명에서 135명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도시 조성에서 얻은 이익을 사내적립금으로 편성해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사업은 실시설계 인가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초기 보상금보다 100억원 이상이 증가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질타하고 “절차와 규정에 맞게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한 포항 환구동 부지를 조속히 경북도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경북도가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한 만큼 경북개발공사도 환동해지사를 설치해 환동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최근 3년간 대민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 체육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하고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3분의 2이 이상이 타 지역 업체이다”고 지적하고 “경북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늘리고, 23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요구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 항구동 부지매각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멋대로 매각했다.”고 질타하고 “경북도로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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