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울산시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명(개인 77, 법인 52)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의 명단을 14일 공보와 홈페이지(행안부·시·구·군)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

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11월 8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29명 중 법인은 52개 업체가 26억 원(47.4%), 개인은 77명이 29억 원(52.6%)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40개(31.0%),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 15개(11.6%), 도·소매업 15개(11.6%), 기타 40(31.0%)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00명(77.5%)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6명(4.6%, 개인 2명, 법인 4개)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세외수입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 3명으로 체납과목은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5명으로부터 3억5400만 원, 세외수입은 2명으로부터 2억19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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