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라이온즈, 일반인 신분 때 사고···제재 신중한 입장
삼성은 14일 이학주의 음주운전 사실 제보를 받은 뒤 오키나와에서 훈련중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학주는 지난해 5월 소속팀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서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중 잠들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주는 구단을 통해 “독립리그를 그만둔 뒤 한국에 와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하던 시절에 잘못을 저질렀으며, 크게 후회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이학주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또는 선수신분에 대해서는 추후 KBO 등과의 협의 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KBO규약상 선수·코치·감독 등에 대한 징계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이학주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프로야구선수가 아닌 일반인 신분이었고,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및 벌금 처분 등 법적 조치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제재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역 선수로 활약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정형식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