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6일 지적 장애인 박모(47)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씨의 부인 공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가족은 ‘언어 장애보다 지금 더 힘든 것은 망가진 육체의 고통’이라고 전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993년 경남 밀양에서 실종돼 신안 염전에서 일하다 2000년 3월 공씨의 어머니에게 유인돼 고흥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박씨에게 벼 건조와 유자 수확 등 일을 시켰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임금 1억8천43만3천880원을 주지 않았다.

2010년부터 박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5천881만7천561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다 1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나무막대기로 박씨를 폭행했으며 공씨도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박씨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을 이용해 박씨의 성을 한씨로 바꾸기도 했다.

박씨의 딱한 사정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해 착취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한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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