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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내년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 중 35%인 약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생활안전 및 경비, 교통문제, 범죄 등 주민밀착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 치안유지에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경찰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을 더 우호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민은 이러한 자치경찰에 대해 높은 호감을 갖는다. 이것이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매력이다. 보통 자치경찰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예방,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이와 밀접하게 관계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 이외에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주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제주의 자치경찰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안은 현재의 제주도의 확대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부안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수사·정보 등 핵심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안이라는 비판을 한다.

반면에 경찰 역시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정부안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게 되면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범죄는 점점 광역화되고 지능화되어 가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 업무를 떠넘기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서로 자신들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업무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어쩌면 검찰과 경찰의 이런 반응은 예상된 것이고, 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조율이 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의 ‘안정성’이다. 만약에 범죄가 서울, 대구, 부산, 경기도 등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국가경찰제에 비해 자치경찰제하에서는 관할권 다툼이 일어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중요 사건의 현장보존, 범죄자 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 초기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함으로써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 출동 관련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모형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년에 시범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착실하게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시행목적은 국민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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