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당첨 받은 뒤 전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지난해 11월 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16명에게 접근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한 사람에 수백만원씩을 주겠다”라고 꾀어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장애인 특별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당첨확률이 높고, 무주택 장애인은 청약저축 없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아파트 16가구를 부정하게 분양받아 전매해 3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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