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잇단 적발…구청에 대책·개선 방안 요구
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에서 위탁 업체의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추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31일 위탁 업체의 첫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없었음에도 5개월여 동안 수성구 전자게시대에 상업 광고가 노출됐고 구청에서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위탁 업체는 광고대행사인 다른 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불법 행위마저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는 ‘운영해오던 수성구 전자게시대를 20∼30일 정도 유지·보수한다’는 내용의 업무 요청 문건이 들어왔다”며 “업무 요청 문건에는 위탁 업체의 상호가 아닌 다른 상호가 표기돼 있어 업무를 재위탁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자게시대 불법 운영으로 의회에 한 차례 지적(본보 11월 19일 자 7면)받은 수성구청이 또 다른 부실 행정을 보이자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수성구청과 현 위탁 업체가 재계약에 앞서 벌인 행정소송부터 언급했다.
위탁 업체는 지난 2016년 8월 2일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성구청의 입장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다음 해 1월 9일 소송을 취하했고 3개월 후 수성구청이 공모한 전자게시대 위탁 업체로 선정돼 재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화해 권고 판결을 내리기 며칠 전 위탁 업체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전자게시대 위탁 제안 공모를 고려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계약 없이, 행정소송 중에도 광고를 내건 업체를 심사해 재계약까지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며 “구청 내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 아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도록 답변했지만,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명확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은 “전자게시대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자게시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세워 도시보건위원회로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