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육감 "정당 경력 게재 지시하지 않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7일 "선거공보물에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24분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당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에 출두한 강 교육감은 경찰 압수수색 선거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행사 때 실수로 분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조퇴 처리한 뒤 비서진과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 앞마당에 도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시민 세금으로 쓰이는 관용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교육감 비서실장은 "강 교육감님이 개인차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용 차량을 이용했다. 귀가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겠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휴가를 내고 개인차량을 이용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경찰이 송치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강 교육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