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11일부터 ~ 11월 20일까지‘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 46건(44명), 웹하드 업자 등 음란물 유포 사범 97건(99명) 등 도합 143건(143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44명, 음란물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 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특히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하고 8,7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 업로더 A 씨,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에 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업 로드 할 수 있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B씨를 구속했다.

또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의 사이트가 연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웹하드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비용을 지급하면 헤비 업로더와 50:50으로 수익을 나눠 가지며 헤비업로더 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웹하드 운영자 C 씨 등 도 ‘음란물 유통 카르텔’로 보고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음란영상물과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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