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재하나 구체성 없는데다 제재 규정 어정쩡
제한 직종·처벌 명문화 등 상위법령 재정비 시급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법률만 존재할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겸직이 제한되는 직의 구분도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어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의 구체화 역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의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는 국회의원 또는 타지자체 의원·국가공무원·지방공기업·농협 등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구체화해 놓았으나 이들 외에의 직에 대해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1항의 9)’이라고 애매한 규정을 정해놓았다.

이로 인해 최근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원장·개인병원(의원 포함)장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대상이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져 결국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으로 겸직금지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항 규정상 겸직을 했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에 있다.

이와 관련 35조 제4항 규정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청렴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겸직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규정의 전부다.

물론 같은 법 제86조~88조까지 겸직 금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위배할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경고에서부터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징계규정을 마련해 놓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실제로 상주시의회의 경우 최근 어린이집 대표인 A의원이 겸직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은 뒤 사직권고를 했으나 불응하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이 내려졌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의원직이 유지됐다.

지방자치법 제88조 규정상 제명이 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돼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된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2주 만에 의원직을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 3선의 해당 의원은 10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맡으면서 3선 구의원에 올랐으며, 지난 6·7대 의회에서는 겸직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집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겸직 금지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됐다.

또 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B의원의 경우 35조 1항 규정상 겸직이 아니라고 버티다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겸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주시의회는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3일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아예 없애거나 겸직이 위법이라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도 지난 2015년 11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신고 대상과 보수 수령 여부 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한편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은 지방의원이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욱·김성대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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