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초기 각종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하기 좋은 기회"
市, 신규 전기택시 추가배정 제외 등 행정조치도 병행

대구시는 전기 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시범 전기 택시 50대에 대해 운영비 지원을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대구시는 전기 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시범 전기 택시 50대에 대해 운영비(전기충전비용·카드 수수료 전액·콜 운영관리비) 지원을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영업용 전기 택시 보급 초기 모델이라 각종 데이터를 모으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운영비 지원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범 전기 택시 50대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연간 6000만 원 내외로, 2년 동안 1억2000만 원이 든다.

대구시는 2016년 2월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 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법인) 택시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전기 택시 50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전기충전 인프라 부족과 시내 충전시설 부족으로 차고지로 다시 돌아가 재충전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택시 1일 평균 운행 거리(227㎞) 대비 짧은 운행 거리(80㎞)로 인한 회사 영업손실 증가, 긴 충전시간 등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초기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업체 지원 및 전기택시의 장기적 정착을 위해 1일 100㎞, 월 20일 이상 운행하는 전기 택시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전기충전비용 등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택시업계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출시에 따른 기존 전기 택시 운행 기피, 현격히 떨어지는 주행거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 전기택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기간 연장을 대구시에 요청해 왔다.

이에 대구시도 기존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기간 2년 연장을 포함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전기 택시 매각업체에 대해서는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감점 조치, 신규 전기택시 추가배정 제외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도 병행하는 등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 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