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자격 제한 피선거권 침해"…예비역, 전우회 상대 가처분 소송

포항시 해병대전우회가 차기회장선거와 관련 ‘입후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시켜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해병대 예비역 이모씨는 지난 3일 포항지원에 포항 해병대전우회(이하 전우회)를 상대로 한‘회장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소에서 “해병대 전우회는 모든 해병대 예비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함에도 현 회장 A씨가 회장 후보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다른 사람의 입후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과거 회장입후보 자격(2010년 3월 6일 신설)은 △분회장으로 4년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 △본부 부회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돼 있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20일 공고된 전우회장 선거 입후보자격을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10회)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전우회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 사람 중 분회장 또는 본부 부회장 2년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 중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을 사람’으로 제한시켰다고 밝혔다.

즉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회장 후보자격을 갖춘 사람이 극단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결국 현 회장이 다른 후보들의 출마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3일 차기 회장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회장인 A씨 단독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기존 정관상 후보자 자격 기준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별도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정당한 절차와 위임, 권한 없이 추가해 공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극단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오는 10일 예정인 전우회 회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A씨가 당선되더라도 회장직무정지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회장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다만 A씨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회장 후보자 입후보 기준으로 봉사 활동 항목을 둔 것은 선거 공고 이전인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친목 및 봉사단체인 전우회의 취지상 봉사 활동 이력이 필요하고, 전우회 특우회인 이씨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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