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벽체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경우 대피 공간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은 평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