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판매 42개 품목 조사·행정조치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제재목 등 42개 목재제품 단속·계도에 나서고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제재목, 성형목탄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총 42개 목재제품에 대해 단속·계도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목재제품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에 대해 지역 6개 시·군 내 목재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했다.

특히 올해 단속에서 수거된 목탄 등 12개 제품은 한국 임업 진흥원에 품질시험 분석을 의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6개 제품에 대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계도와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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