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50억 규모 입찰땐 40% 이상 참여해야 낙찰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가산점 부여·용역실적 인정 기간도 확대

경북도청사
앞으로 경북지역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등 연간 850억원 규모의 모든 일반용역 입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해야만 낙찰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임직원이 근무하는 조달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해 입찰참가기회 확대와 낙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주로 중소기업 참여분야인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용역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와 낙찰이 가능해졌다. 지역제한이 불가한 3억2000만 원 이상 용역은 지금까지 수도권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기준 적용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또 용역실적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 신인도 가점 1점을 신설해 지역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창업가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대표자가 3자녀 이상이면 신인도 가점 1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최대 2점)을 부여하는 다자녀 우대 가점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 정책을 지원한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입찰제도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역제한입찰과 함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가 조기에 정착되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업체의 수주실적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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