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축주 사용 비리 마련" vs 건축주 "신축 없던일로"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마을 입구에 걸린 축사 건립 반대 현수막
축사 신축을 놓고 갈등을 빚던 주민과 건축주가 상주시의 중재로 해결방안을 찾아 귀감이 되고 있다.

35세대 70여 명이 사는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마을 입구에 대지 6000㎡, 건축면적 2500㎡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려는 건축주가 지난해 12월 상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려 한 것.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농성을 펼치며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축주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상주시와 화서면은 건축주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주민들에게는 건축주의 재산권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했다.

물론 처음에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할 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설득한 끝에 드디어 지난 11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건축주가 쓴 설계비 등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건축주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축사 신축계획을 아예 접기로 한 것.

한편 황천모 시장은 중재를 이끌어 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지난 1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주민과 건축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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