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반성 대신 심신미약 감경 주장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7일 오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을 알아 입원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형의 감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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