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인력소개소 운영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용인시 A(64)씨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 사무실 앞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알게 된 A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주거침입, 절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