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 규정

▲ 박영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영서(문경·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의 수주 확대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전시회·박람회 개최 지원,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등의 사업추진과 지원을 규정했다.

또 경상북도 및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경상북도 출연기관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은 2만7000개에 이르지만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와 구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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