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액의 10% 공제
자동차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납 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다.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되고, 아울러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한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