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제출

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가족이 검찰에 헬기 제작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유가족은 대구지방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통해 검찰에게 헬기 추락사고의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기를 요청함과 동시에 헬기 제작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과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온 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 핵심부품인 로터마스터에 제작 공정상 발생한 균열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사고와 관련한 결함을 방치한 KAI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만든 프랑스 업체 과실로 책임소재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1개월 전부터 허용치 이상의 진동 문제로 인해 KAI의 정비팀에 의해 총 9차례의 정비를 시행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며 “수 차례 이뤄진 현장 정비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제작사로 반입해 정밀 점검을 진행하는 게 옳다. KAI의 정비 및 관리 소홀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19일 KAI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고발했으나 5개월여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소인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사고의 수사는 사고 당사자인 해병대의 ‘자발적’ 조사결과에나 의존할 일이 아니라, 보다 엄중하고 공정한 잣대를 든 검찰이 나서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7일 포항에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중 추락해 타고 있던 해병대원 6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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