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동의 없이 임금 반환 해당"…직원 256명 항소심도 승소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환수 요구·보전방안이 변경 가능성 커

영남대학교 전경
영남대학교 직원들이 학교가 환수조치한 연금저축보험 납부금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부가 법령 위반을 근거로 44개 대학에서 진행한 보험료 등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크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이흥구 부장판사)는 9일 김상수 노조위원장 등 영남대 직원 256명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환수한 연금저축보험 납부금 15억5800여만 원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지급실태 특정 감사를 벌였고, 2013년 7월 영남대 등 전국 44개 대학에 5년 안으로 사학연금이나 연금보험료의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특별수당 등 명목으로 대납한 돈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환수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60개월이다. 영남대는 지난해 11월 134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마무리했다.

영남대 노조는 2014년 3월 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해 추인하고,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동의했다. 3월 5일에는 학교 측과 ‘2014년 3월부터 5년간 분할해 매월 보수에서 환수한다’는 내용의 연금저축보험 지원금 환수 합의서도 작성했다.

대신 김상수 노조위원장이 직원 개별 동의 없이 대표로 합의했다. 환수합의서에 ‘교육부의 환수 등 보전방안 마련 요구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부당)한 조치로 판결이나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상수 노조위원장은 “당시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거부하게 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학교로 돌아오는 게 걱정돼 일시적으로 환수합의서에 동의를 해준 것이지 개별 동의를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실제 교육부의 환수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2016년 10월 12일 대구지법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와 직원은 “이 사건의 연금보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개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는 환수합의서에 따라 임금을 반납받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측은 “연금저축보험료가 잘못 지급된 임금이라는 전제로 환수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 할 경우 학교는 재정이 악화 돼 학생들에게까지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영남대 노조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저축보험료 환수는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납에 해당하고, 환수에 대한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어서 개별 동의 없는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당시 임금협상과 환수합의서가 불가분의 관계여서 환수합의서가 무효일 경우 임금협상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임금협상은 보험료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된 5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보험료 환수가 이뤄지는 동안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미비했던 점 등을 통해서다.

특히, 이번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환수 요구와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학교 측이 패소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당시 전국사립대노조연맹이 교육 부장관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환수 이행실적 제출 요청 공문 철회를 요구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감사결과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보전방안은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해 변경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환수 요구와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환수와 보전방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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