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이 9일 강제 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송달 서류를 받았다.
이에 따라 PNR은 압류 대상인 주식 8만1075여 주에 대해 일체 매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이 회사는 며칠이 지났음에도 문서가 도착하지 않자 이날 오후 법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