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기준,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903건, 13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수중레저사업 등 올해부터 새로 과세대상이 된 면허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청 세무과는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간 면허대장과 대조, 면허 승계와 폐업 사항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정기분 부과에 대비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편도창 북구청 세무과장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꼭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