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중복으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고 5000만원으로 정책자금에 대해 2.5% 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신청은 대출 후 반기별(6월, 12월)로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력포함)을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진 전 대출절차를 우선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