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성주군 초전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61)씨를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협 전무로 퇴직한 A씨가 지난 16일께 초전면의 한 게이트볼장을 찾아 2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넸다는 것.

같은 날 경북도선관위와 성주선관위에서 A씨의 휴대폰과 차량을 ‘현장 수거’한 내용과 2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25일 경북도선관위 2개 조사팀은 현금 30만 원, 음료 350여 박스(박카스, 비타500) 등을 구매해 이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것을 확인하고, 구매처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조합원들로부터 우선 적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조합장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성주군선관위는 30일 오후 본지 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밥기관 고발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알려왔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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